공시가격 20억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은 24만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부터 12·16 대책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올라가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반면에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6억7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현행 1천36만원에서 1천378만원으로 342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417만원)까지 더하면 보유세 부담은 1천795만원에 이르게 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공시가격 30억원(시가 37억5천만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522만원, 공시가격 50억원(시가 62억5천만원)짜리는 882만원, 공시가격 100억원(시가 125억원)짜리는 2천820만원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30억원짜리는 3천619만원, 공시가격 50억원짜리는 7천267만원, 공시가격 100억원짜리는 1억9천847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 10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2억원 가까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올려 최고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만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10억원짜리(시가 14억3천만원)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이 1만원 줄어, 재산세 177만원을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183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 공시가격 15억원짜리(시가 20억원)를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은 9만원, 20억원짜리(시가 26억7천만원)는 24만원, 30억원짜리(37억5천만원)는 84만원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15억원짜리는 345만원, 20억원짜리는 547만원, 30억원짜리는 1천15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날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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