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案 안보리 회람…남북 철도도로사업도 포함(종합2보)

입력 2019-12-17 09:14   수정 2019-12-17 10:18

중러, 대북제재 완화案 안보리 회람…남북 철도도로사업도 포함(종합2보)
첫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수산물·섬유禁輸 및 해외노동자 송환 해제 요구
북미긴장 고조 속 美압박 관측…美 "제재완화 시기상조" 부정적 입장 밝혀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수산물과 섬유는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서도 상당한 달러를 조달해왔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전방위로 봉쇄된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담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되돌려보내야 한다. 그 시한이 오는 22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결의안의 안보리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역시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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