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세 막기 위해 외화 송금 신고기준 낮춰야"

입력 2019-12-17 16:29  

"유튜버 탈세 막기 위해 외화 송금 신고기준 낮춰야"
2019 국세행정포럼…"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의 탈세를 막기 위해 연간 '1만 달러'(약 1천160만원)인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유튜버 등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1인당 연간 1만 달러를 넘는 외환을 지급받은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를 넘을 때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유튜버가구글로부터 받는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하는 편법을 쓰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
홍 실장은 "현재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내용이 인별 연간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규모, 영상 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해 1인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인 크리에이터 등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 제공과 과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야 하며,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인스타그램 등 SNS마켓 운영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거래 규모나 실태를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SNS마켓 대부분이 소규모인 만큼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신고·납부 유인을 제공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 방안' 발표에서 "지능적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활용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요건을 FIU법과 동일하게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현행 금융사 점포별 개별 요구에서 본점 일괄조회 방식으로 확대하고 ▲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를 확대하거나 국세청에 FIU 정보 직접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 의심거래보고(STR) 제출의무자를 현행 금융기관 외에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중 약 3.2% 정도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방안' 발표에서 "홈택스에 단계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신고 항목을 자동 입력하는 '대화형 신고'를 전면 도입하고, 미리 채움 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년 대비 신고 오류가 예상될 경우 '팝업' 안내를 통해 납세자에게 오류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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