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 예고…민주당 과반 점해 통과 가능성 높아
소추안 통과시 상원서 1월 탄핵심리…상원은 부결 전망 우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고리로 한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18일(현지시간)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해 통과 관측이 높다. 이 경우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로 넘어가지만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하원은 지난 9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13일 법사위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각각의 탄핵 소추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겨놓은 상태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번엔 트럼프, 당신 해고야(You're fired)? 복잡다단한 '트럼프 탄핵사태' 3분 요약 / 연합뉴스 (Yonhapnews)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4석의 공석을 제외한 하원 의석수는 431석으로, 이 중 민주당이 233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의 이탈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소추안 통과에는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혐의에 대한 표결이 각각 진행되며,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면 상원의 탄핵심판 대상이 된다. 현 분위기라면 두 혐의 모두 소추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미국은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상원 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1월 초부터 본격화하고 1월 말 전후까지는 심판이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초부터 시작되는 대선 후보 경선이 탄핵 심판 때문에 방해받지 않길 원하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역시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조사 절차가 부당했다며 상원에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유리한 증인을 줄소환할 경우 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법원의 형사 재판과 비교하면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률팀을 꾸려 대응할 수 있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일종의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데, 하원은 탄핵소추위원단(impeachment manager)을 꾸려 심판 절차에 임한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조사에 깊이 관여한 하원 법사위와 정보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위원단 규모가 13명이었다.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월 6일부터 126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고 '폭탄 발언' 가능성이 제기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공화당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최초 제기한 내부고발자도 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수주가 걸릴 수 있는 상원의 심리가 끝나면 표결을 한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일반적이다.
하원 법사위의 탄핵소추안 표결 때 민주당 23명 전원 찬성, 공화당 17명 전원 반대 등 절대적인 당파 투표가 이뤄진 것처럼 상원 투표도 이런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역사에서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사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등 두 차례로, 모두 하원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이 두 대통령의 탄핵안이 모두 부결돼 대통령이 탄핵당해 쫓겨난 경우는 없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휩싸였는데,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맞은 세 번째 대통령이자 재선이 아닌 첫 임기 때 탄핵 심판에 직면한 첫 대통령인 셈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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