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표준단독 공시가격 열람…동작구 상승 1위, 마용성도 상승폭 커
올해 고가주택 이어 내년 '非종부세 대상'도 현실화율 개선
대전·대구 등 지방도 공시가격 상승…'장기침체' 울산·거제는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내년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전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고가주택에 이어 내년에는 공시가격 4억∼6억원대 중고가 주택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못지않게 중고가 주택이 많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동작구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올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아 두자릿수 상승 주택이 속출했다.
◇ '비(非)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4억∼6억원대 주택 상승폭 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5%로 올해(9.13%)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2배까지 올리는 등 대대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지역별 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내년에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천만∼16억8천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용성'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천800만원에서 올해 4억9천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5.5%)을 앞지르는 수치다.
역시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 4억4천200만원에서 올해 5억1천100만원으로 15.6% 올라 작년 상승률(16.9%)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8%)은 물론 성동구 평균(8.9%)보다도 2∼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에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6천400만원에서 내년 6억6천400만원으로 17.7% 오르고, 한 다가구주택은 5억4천800만원에서 6억3천400만원으로 15.7% 각각 올라 다른 가격대보다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2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6천300만원으로 15.2% 올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5%)의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또 마포 신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6억600만원으로 올해(5억4천100만원)보다 12%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이에 비해 올해 이미 현실화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 초고가주택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다.
성동구 성수동1가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8억4천만원으로 작년(9억6천400만원 대비 90.9% 올랐으나 내년에는 18억5천100만원으로 0.6% 오르는데 그친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8천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0%나 뛰었던 성수동1가의 또다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9억3천300만원)은 상승폭이 5.1%로 줄었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1억5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97.2% 올랐는데 내년 공시가격은 23억3천500만원으로 오름폭이 8.6%로 준다.
재벌가 주택도 마찬가지다. 표준단독주택 중 부동의 1위인 용산구 한남동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0억원으로 작년 대비 59.7% 올랐는데 내년에는 277억1천만원으로 상승률이 2.6%로 줄었다.
다만 올해 현실화율을 높인 초고가주택들도 그간 집값 상승폭이 컸거나 현실화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꽤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4억원으로 작년보다 12% 올랐는데 내년에는 16.4% 오른 16억3천만원에 공시되면서 내년도 상승폭이 더 커진 경우다.
올해 현실화율을 대폭 높인 강남 삼성·논현·신사동 등지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5∼7%대 정도 상승한다.
◇ 대전 등 지방 일부도 상승폭 커…울산·경남 등은 하락
지방에서도 그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한 주택들이 나왔다. 현실화율을 맞추거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대전 서구 탄방로의 단독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4억2천400만원으로 올해(3억7천500만원)보다 13.1% 올랐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2억500만원에서 내년 2억2천600만원으로 10.2% 오르고, 반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3억7천4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500만원으로 8.3% 상승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시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4.2%로 올해(3.9%)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이에 비해 대구와 부산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5.8%, 4.3%로 작년(9.2%, 6.5%)보다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2억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2.3% 올랐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2억6천300만원으로 4.8% 오르는 것으로 고시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1억4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16.7% 올랐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의 다가구주택도 내년 공시가격은 1억4천900만원으로 6.4% 오른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하락한 경남과 울산지역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각각 0.2%, 0.4% 하락한다.
울산 북구 중산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6억6천900만원에서 내년에는 6억5천500만원으로 2.1%, 천곡동의 한 단독주택은 2억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9천800만원으로 2%가량 떨어진다.
경남 거제시 거림리의 단독주택도 올해 8천810만원에서 내년에는 8천540만원으로 3.1% 내린다.
김종필 세무사는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마용성동'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율 인상에 내년 공시가격 상승폭도 커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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