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KEB하나은행, 금연하면 우대금리 '금연적금' 출시

입력 2019-12-18 14:00  

복지부·KEB하나은행, 금연하면 우대금리 '금연적금' 출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금연에 성공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금연성공적금'을 20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금리 연 1.0%에 더해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주는 적금상품이다.
금연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 KEB하나은행 743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연 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 전화, 병·의원)에 등록해 ▲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 금연 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된다.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와 '금연 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에서, '금연 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 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천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 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 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문자를 수신해서 '금연 5,000원'으로 응답하면 5천원 적금 이체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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