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보기관의 무차별적 개인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회고록의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 연방법원은 이날 스노든이 회고록 출간 전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이 기밀 자료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책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기관 근무 당시 서명한 근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리암 그래디 판사는 "회고록 '영구 기록'에는 스노든이 CIA, NSA와 맺은 비밀준수 조항에 따라 출간 전 검열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스노든은 지난 9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감시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과 이를 공개한 이유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당시 출간 금지가 아닌 수익 배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또 스노든이 인터넷 보안 행사와 대학 강연 등에서 연설 도중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인정했다.
앞서 2013년 CIA와 NSA에서 근무한 스노든은 개인 인터넷 해킹 프로그램을 포함해 1급 기밀인 감시 프로그램을 공개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도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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