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1채제외처분 靑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입력 2019-12-18 14:01   수정 2019-1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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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1채제외처분 靑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청와대의 원칙이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이내에 1채 제외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선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6억1천370만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천62만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불입금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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