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내년부터 확대

입력 2019-12-19 06:00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내년부터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학기 도입된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을 내년 1학기부터 일부를 제외한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영농 및 농촌 소재 농식품 분야 산업체에 취업하거나 이런 분야에서 창업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우수한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2학기에는 481명을 선발했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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