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의 2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관리 유도

입력 2019-12-19 10:00  

공정위, 대기업의 2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관리 유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기업이 1차협력사뿐 아니라 2차협력사에까지 하도급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관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적용하는지를 평가해 우수 대기업에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지정한다.
이번 예규 개정은 기업 간 상생 문화가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 예규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이 하위 거래단계에 더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관리할수록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은행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1차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직후 1차협력사가 도산하는 등의 일이 벌어져도 2차협력사의 돈줄이 끊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시스템을 통한 대기업→1차사 지급 금액 대비 시스템을 이용한 1차사→2차사 지급 금액 비율이 1.7% 이상일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점 기준 비율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4%, 7%, 10%로 상향되며 더 잘한 대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1차사에 시스템으로 10억원을 지급한 뒤 1차사가 2차사에 시스템으로 1천700만원만 지급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만점이라 그 이상 지급하도록 할 유인이 없었다.
하지만 10%까지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2차사가 시스템으로 1억원 이상을 받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돼 대기업이 더 관리해야 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개정 예규는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기일이 지연됐을 때,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수용한 대기업도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설관리·물류·시스템통합(SI)업체·광고·부동산과리 등 계열사 내부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서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한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위반 혐의가 있어 공정위를 받은 뒤 안건이 상정돼 있다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 결과 확정을 1년간 보류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공공 입찰 참가 제한·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도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평가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기준 개정으로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협력 문화가 하위 거래단계에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초에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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