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각 목적 흡입 차단, 2.5ℓ 이상 고압금속제용기 충전만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8g)에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 충전해 유통해야 한다.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해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 구축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는 '해피벌룬'(마약풍선)에도 아산화질소가 담긴다.
정부는 해피벌룬 사용이 확산하자 재작년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아산화질소를 임의로 흡입했다가는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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