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층 대강당에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에 대해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살포할 때 퇴비의 썩어서 익은 정도를 준수하도록 한 제도다.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해 미세먼지와 축산 냄새를 줄이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지역 축협, 민간 컨설턴트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제도 정책 방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관련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규모에 따라 연 1회, 또는 6개월에 1회씩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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