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도입

입력 2019-12-19 11:07   수정 2019-12-19 11:09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실태 등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건설사의 근로자 고용실태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용 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건설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평가는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 비율을 평가하고서 우수한 건설사에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에는 고용평가 점수의 10%가 가산된다.
이 평가는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내년 4월 1~15일 각 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 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 정보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돼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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