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서비스 제공…인사혁신처·예보 참여, 참여기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27일부터 전자문서를 이용해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은행은 현재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정보 내용을 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통보가 가능해졌다.
17개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기관은 일단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 2곳이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참여 기관이 확대된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m.postinfo.or.kr)나 모바일 앱(어카운트 인포)에서 세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SMS 2일, 문자메시지 1일) 이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 발송이 이뤄진다.
전자문자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처럼 등기우편 방식이 이용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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