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성숙기간 필요해…비급여 관리 속도는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차기 정부 중반이나 돼서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사실상 첫해인 2018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63.8%를 기록한 데 대해 "제도에는 성숙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보장률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2018년 상반기 급여 확대의 성과가 합쳐진 것"이라며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본 시험에서 성적이 왜 1점밖에 안 올랐냐고 하면 학생이 갑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연도별 평가는 최소한 1∼2년 후에 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돈을 많이 썼는데 보장률이 1.1%포인트밖에 안 올랐다고 지적하는데,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서 배정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을 말한다. 작년 보장률은 2010년 이후 사상 최고치였으나 2022년 70%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를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동네의원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과도기에는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비급여 관리 속도를 지금 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로 전환하고, '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비급에서도 제외하는 양면 전략으로 비급여를 관리해야 하는데 의료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아직 빠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보장률 증가가 아니라 적정진료"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전부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이고, 진료로 발생하는 이윤이 같아지게 만들어주면 의사들은 본능적으로 배운 대로 진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잉 또는 과소 진료가 사라지고 적정진료가 자리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으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8%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 문제는 인상 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문재인 케어를 통해 급여 진료 항목을 늘리면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으니 보험료 인상 속도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당국이 신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인센티브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인센티브란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같이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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