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축산물 불법반입 검색 강화

입력 2019-12-20 06:00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축산물 불법반입 검색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고자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색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위험 노선을 대상으로 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사한다.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개장 검사도 한다.
또 주요 공항·항만에 대해서는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상향으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 추세"라면서도 "일부 여행객이 여전히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여행객이 축산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검역을 강화하고자 검역 전용 엑스레이 8대도 설치해 국경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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