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 4개(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조업 분야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주로 생산·판매하는 대형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대기업이 주로 생산·판매하는 1㎏ 이하 포장두부, 8㎏ 미만의 장류 등 소형 제품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수출용 제품이나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 소스류, 가공 두부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이들 업종에서 소형제품 시장을 대부분 잠식한 대기업이 최근 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대형제품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장류 소매시장의 80%, 두부의 경우 76%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 개시나 인수,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함께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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