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최고법원 "에어비앤비, 부동산 중개업 아닌 정보서비스"

입력 2019-12-19 20:07  

EU최고법원 "에어비앤비, 부동산 중개업 아닌 정보서비스"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9일(현지시간) 인터넷 기반 숙박 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전했다.
ECJ는 이날 프랑스 관광, 호텔 협회의 제소에 따라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이지 부동산 중개업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CJ는 에어비앤비는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돼야 하며, "프랑스는 에어비앤비에 부동산 중개업 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앞서 프랑스 관광, 호텔 협회는 에어비앤비가 부동산 임대 회사처럼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의 전통적인 부동산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면서 ECJ에 제소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원하며 호스트(집주인)가 그들의 집을 공유하고 규정을 따르고 세금을 내는 것을 돕기 위해 500개가 넘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에어비앤비에는 하나의 승리로 평가된다.
또 최근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각국 숙박업계와 시 당국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에어비앤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4 파리 올림픽 후원을 계약하자 프랑스 호텔 업계는 이에 반발해 파리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파리를 비롯해 미국 뉴욕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등 여러 도시의 호텔 업계와 시 당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주택난을 심화하고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게 한다고 비판한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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