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출금지' 15억원 초과 아파트 15.5%…강남 3구에 집중

입력 2019-12-20 11:57   수정 2019-1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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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출금지' 15억원 초과 아파트 15.5%…강남 3구에 집중
KB국민은행 리브온 시세 조사결과…강남구 아파트 71%가 15억 초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2·16대책으로 인해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전국에서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총 22만2천여가구로 전체 조사 가구의 2.5% 수준이며,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려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의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초과 비중은 21만3천여가구로 서울 아파트중 15.5%에 달했다.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시 시세 기준을 국민은행 '하한·일반·상한 가' 가운데 '일반가'를, 1층의 경우 하한 평균가를 사용한다.
국민은행이 아닌 한국감정원 시세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상한·하한'의 평균가를 활용한다.
리브온 조사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15억원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다.



구별로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강남구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0%, 송파구 48.4%가 15억원을 넘는다. 강남 3구가 이번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셈이다.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다. 용산구는 구 아파트 가운데 37%가 15억원을 초과했고,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 8.0% 등이 15억원 초과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20%로 축소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에 달했다.
강남구의 경우 9억 초과∼15억원 미만도 21.3%에 달해 강남구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는 강북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강북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대출 타격이 만만찮게 됐다.
이 가격대 아파트는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가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등의 순으로 주로 강북 인기지역에 몰려 있다.
경기권은 전체의 3.2%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로 조사됐다.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 일부 단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기 분포돼 있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은 9억원 이하가 3% 뿐이고, 9억초과∼15억원 미만이 78.2%, 15억원 초과도 18.8%에 달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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