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텐츠제공 사업자(CP) 유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사 간 인터넷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다.
통신사는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대가를 정산하게 된다.
정부는 2016년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정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전반을 개편했지만, 통신사 간 접속료가 CP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은 트래픽 교환 비율을 1:1.8로 정할 계획이다. '1:1.8'라는 말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1년 동안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해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1:1.8로 설정하면 접속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 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중소 통신사의 접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연간 최대 30%가량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구조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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