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는 236만8천원 이하…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천원 초과 238만8천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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