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카고 경찰 "공항서 대마 소지 적발돼도 체포 않겠다"

입력 2019-1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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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카고 경찰 "공항서 대마 소지 적발돼도 체포 않겠다"
일리노이주 기호용 대마 합법화하는 내년부터 국내선 이용객 대상 시행
국제선은 연방법에 따라 불법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 경찰은 일리노이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대마)를 합법화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카고 공항 국내선 이용객 보안 검색 중 마리화나 소지자가 적발되더라도 체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리노이를 비롯한 일부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나, 미국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 마약으로 분류되고, 마리화나를 가지고 주 경계를 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공항 보안을 책임지는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탑승자 보안 검색 목적은 마리화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며 검색 과정에서 대마 제품이 나오면 시카고 경찰에 넘겨 처분을 맡길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경찰은 이에 대해 "새로 발효되는 일리노이 주법이 허용하는 소지량을 넘지 않는 한 체포하지 않고, 압수 조치하지도 않겠다"고 공표했다.
경찰은 "연방법상 마리화나가 아직 불법인 만큼 가급적 공항에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대마 제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된 경우 적절히 폐기할 수 있고, 원하면 그대로 갖고 계속 여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단, 국제선 이용객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제선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변함없이 연방법에 따른 심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마 제품을 가지고 국내선에 탑승할 경우 도착지의 법과 규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또 공항에서 대마 제품을 소비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각 항공사도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미국 연방법상 극히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우리는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의 기내 반입 및 운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일리노이주의 21세 이상 성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마 꽃 또는 잎(최대 30g), 대마 농축제품(최대 5g),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 THC(tetrahydrocannabinol)가 500mg 이하 함유된 제품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허용 기준은 거주자의 절반이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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