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생활자금 주택담보대출 고삐…9억 초과분에 LTV 10%

입력 2019-12-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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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생활자금 주택담보대출 고삐…9억 초과분에 LTV 10%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시점 15억 초과시 잔금대출 불가
금융당국, 'P2P대출 우회로' 여지 주시
P2P 주담대 대출도 동일규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성서호 기자 = '12·16 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특히 2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9억원 초과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적용 조항이 신설돼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더욱 줄어들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LTV 규제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에 LTV 30%를, 9억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한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비율이 30%로 동일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매년 1억원씩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시가 16억 아파트의 경우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4천만원 줄어든다.
종전 LTV 기준에 따를 경우 4억8천만원(16억×3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4천만원(9억원×30%+7억원×10%)까지만 가능하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목적으로는 금지되나 생활안정자금이면 가능하다.
규제지역의 1주택자에는 40%(9억원 이하)·20%(9억원 초과) LTV 규제가 적용된다. 역시 금액에 상관없이 40%를 일률 적용한 기존 규제보다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또 아파트 분양의 잔금 대출 시점에 시세가 15억원 넘으면 잔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15억원 밑이었다고 하더라도 2∼3년 후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16일까지 이미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됐다.
다만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반환에 이용할 수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써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이 보증금 반환 대출 금지의 우회 경로로 활용될 여지는 있으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도 그만큼 높아 연간 1억원 한도의 생활자금 대출로 충당하기는 버겁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또 일각에서 주택담보대출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문제도 선제적으로 챙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대책으로 LTV 규제를 받지 않는 P2P 대출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P2P 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대출 규제 관련 내용이 시행령으로 마련되겠지만, 그전에라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P2P 법상 금융사도 P2P 대출에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대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 등 금융사가 투자 명목으로 P2P 업체에 준 자금이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면 12·16 대책의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대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이나 업계 자율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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