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내보낸 광주 MBC-AM '놀라운 3시' 관계자 징계
tbs-FM '김어준 뉴스공장' 재심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SBS[034120]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미운 우리 새끼'는 8월 11일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를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배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간접광고주 상품을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MBC 'MBC 스페셜'과 OBS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남성 출연자가 특정 가수를 두고 "하체가 탱탱하다"고 하는 등 성희롱한 방송을 내보낸 광주 MBC-AM '놀라운 3시'에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이외에도 허위 광고로 시청자를 오도한 CJ오쇼핑 플러스 '김나운 도가니탕'과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결과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 지지층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한 tbs '뉴스공장 외전 더 룸'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방심위는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심 신청에 '기각'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6월 12일 방송분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방심위에 법정제재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고' 결정이 과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존 법정제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 의견을 방통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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