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성적장학금→학업장려금으로 개선

입력 2019-12-24 10:00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성적장학금→학업장려금으로 개선

(세종=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에게 성적 요건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장학금이 아닌 학업장려금을 분기당 20만∼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 탓에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종전에는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한 뒤 지원 필요성,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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