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회 회의서 의결…안전규정 어긴 업체에도 과징금 1억6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올해 방사선 피폭사고를 낸 서울반도체[046890]가 과태료 1천50만원과 과징금 3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7월 서울반도체에선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손가락에서 홍반과 통증 등 이상 증상도 나타났다. 이들은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8월 원안위는 사건 발생 원인과 치료 현황, 방사선안전관리 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원안위는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천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이 기업이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장소를 바꾸고, 장치 수를 줄일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3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진단, 방사선 작업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방사선 이용기관 실태점검도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방사선 투과검사 업체에 과징금(1억 6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6~7월 전용 시설이 아닌 공장 안에서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하면서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방사선을 다루는 작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관리자도 지정해 두지 않았다. 작년에도 이 업체는 이런 안전 관리 규정을 어긴 바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