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검토 천천히…연구용역 기간 연장

입력 2019-12-25 06:52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검토 천천히…연구용역 기간 연장
정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기한, 내년 5~6월로 연장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해 온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가량 더 늘어난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6월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인 비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으며, 연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쥴(JUUL)'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신종 담배로 봐야 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판매 중지 권고, 유해성 검증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여러 조처가 취해지자 경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기로 하고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지가 권고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해성 검증이 진행 중인 점, 내년 상반기에 담배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 5~6월로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고, 이에 국내 편의점과 면세점은 일제히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회수, 판매 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실시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정의 확대 법안(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만약 내년 상반기 중에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버블몬' 등 일회용 전자담배 등에 대한 과세 여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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