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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한 중국인이 홧김에 거리에 내걸린 자국 국기(오성홍기)를 불태웠다가 국기 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충칭시 법원은 지난 23일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류(劉) 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곧바로 확정됐다.
류씨는 지난 10월 9일 충칭(重慶)시의 거리에 걸린 오성홍기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 현행 국기모독죄는 국기를 훼손하는 등 모독한 이를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국가를 왜곡해 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새로 시행하는 등 국가의 상징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작년 10월 중국의 인터넷 스타인 양카이리(楊凱莉)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국가를 장난스럽게 불렀다는 이유로 구류 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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