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자, '뽑기'형 상품 확률·섬 추가배송비 알려야

입력 2019-12-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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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자, '뽑기'형 상품 확률·섬 추가배송비 알려야
식품 '내용물 용량' 표시하도록…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고시 개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뽑기'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선택 확률,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여부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확률형 상품을 팔 때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4가지(A·B·C·D) 시계를 '랜덤 박스' 형태로 판매한다면, 각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B(25%)·C(25%)·D(25%)'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4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도 판매에 앞서 확실히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일부 사업자는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용량(중량) 표시 기준은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에서 '내용물의 용량(중량)'으로 바뀐다. 소비자에게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정확히 알리라는 뜻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도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등을 밝히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접착제·방향제·초·탈취제 등, 살생물제품은 락스·살충제·모기기피제 등을 말하는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중 주요 내용을 온라인 판매자도 표시하라는 얘기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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