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여전…신고자에 포상금 9천500만원 지급

입력 2019-12-26 10:49  

의료기관, 부당청구 여전…신고자에 포상금 9천500만원 지급
건보공단, 7억3천만원 부당청구 14개 요양기관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7억3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내부 종사자 신고로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억3천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9천5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 한의원은 대표자(원장)의 친척이나 지인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주기적으로 진찰하고 경혈 침술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 청구하다 적발됐다.
B 병원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데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 진료를 하도록 했다.
C 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지도 않고 당일 근무하는 간호사가 교대로 입원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제보한 신고인에게는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D 의원은 단순방사선 영상촬영자에게 방사선 필름을 1매 촬영하고도 2∼5매까지 찍은 것처럼 거짓으로 촬영 횟수를 늘려서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M 건강보험)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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