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입력 2019-12-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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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방통위, 공익광고 제도개선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면 가중치를 받고,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면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오후 11시다.
반면 보도전문 방송 채널의 경우 시청자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가 일반 채널과 다르다고 보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시간대를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로 설정했다.
방통위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전달 효과가 낮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또 방송사업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달 전체 방송 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0.2%로 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0년 1월 27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유료방송 딜라이브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딜라이브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담보해야 하고,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용약관 중 위약금이나 해지 절차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방송해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이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라디오 방송의 경우 재난방송을 하면 방송이 중단된다는 특성을 고려해 재난 핵심정보 위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수어방송과 영어자막 방송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해 ㈜한컴모빌리티 등 4개 업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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