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한일 합의 착실한 이행 요구해 나갈 것"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의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고 전제한 뒤 "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헌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정부와 이룬 위안부 관련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당시 합의는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가 붙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정이 이날 오후 내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스가 장관의 발언은 한국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더라도 2015년 양국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일 관계의 경색이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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