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 감전사' 페루 맥도날드, 안전법 위반으로 3억 벌금

입력 2019-1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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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 감전사' 페루 맥도날드, 안전법 위반으로 3억 벌금
페루당국 "6건 중대위반…감전 기계 결함 알고도 조치 안 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페루 당국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던 10대 두 명이 감전사한 것과 관련, 현지 맥도날드 운영업체가 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25만4천달러(약 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루 노동조사감독기구(Sunafil)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남미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업체인 '아르코스 도라도스'가 "6건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페루 수도 리마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주방을 청소하던 아르바이트생 카를로스 캄포(19)와 알렉산드라 포라스(18)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고장 난 탄산음료 기계를 청소하다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젖은 바닥에는 전선들이 있었고, 숨진 두 사람은 장화나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노동조사감독기구는 "아르코스 도라도스가 음료 기계 등 시설과 장비 양측면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며 "회사는 기계 손상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루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 규정 개선에 착수했다.
실비아 카세레스 노동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 해에 한 차례 실시하는 안전 조사를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는 현장 검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기준을 위반한 기업은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추가 규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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