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로힝야족 인권탄압 중단하라" 미얀마 규탄 결의

입력 2019-12-28 11:44  

유엔 "로힝야족 인권탄압 중단하라" 미얀마 규탄 결의
193국 중 134국 찬성…"국제법상 최고 중범죄 해당"
피란민 귀국·권리보장 주문…미얀마 "이중잣대 압박" 반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소수민족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의 인권탄압이 국제사회에서 중범죄로 규정되며 공식적인 규탄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27일(현지시간)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미얀마의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이 134표, 반대가 9표, 기권이 28표로 나타났다.
유엔은 미얀마 샨, 카친, 라카인 주(州)에 있는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을 겨냥한 증오 선동을 막을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주문했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세계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미얀마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 신도들이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왔음에도 방글라데시에서 온 '벵갈리'로 인식돼왔다.
로힝야족은 1982년부터 거의 모두 시민권이 거부돼 국가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이주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촉발한 이번 로힝야족 사태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의 무장봉기에 대응한 작전에 들어가면서 2017년 8월 25일 시작됐다.
이 작전 과정에서 로힝야족은 잔혹 행위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집단 이주에 나섰고 미얀마 군인과 경찰은 주택 방화, 집단학살, 성폭행 등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은 이번 결의에서 2017년 8월 이후 미얀마 군경이 저지른 잔학 행위의 여파로 방글라데시로 피란한 로힝야족이 74만4천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국제조사단의 보고를 인용해 미얀마에서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탄압이 이뤄졌으며 이는 국제법으로 따질 때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라카인 주에 사는 무장하지 않은 개인들이 미얀마 군경이 저지르는 과도한 무력 사용, 국제인권법 위반,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계속 노출돼왔다는 보고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전과 적대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이들을 보호하며 모든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긴급조치를 마련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주문했다.
나아가 유엔은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무국적 상태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차별을 제거할 것, 라카인 주의 로힝야 집단 거주지를 폐쇄할 것, 로힝야족을 비롯해 모든 난민이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귀한 방식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는 이번 결의가 달갑지 않은 정치적 압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우 도 수안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인권 규범을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이중잣대의 고전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결의가 라카인 주의 복잡한 사정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얀마 정부의 노력도 인정하길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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