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 충족한 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청정갯벌' 표시

입력 2019-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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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충족한 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청정갯벌' 표시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 달 16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에는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갯벌법은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복원사업 시행,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관리주체와 관리방안이 명확하고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여기서 생산된 수산물에는 포장·용기·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청정갯벌로 지정되려면 ▲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일 것 ▲ 중금속 함유량과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여부 등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됐을 것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해양오염사고·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갯벌생태관광 활성화의 하나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등도 규정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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