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직접 의뢰'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시작

입력 2019-12-30 11:47  

'소비자 직접 의뢰'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시작
테라젠이텍스, 소비자 880명 대상 비만 유전자 연구 개시
올 상반기 규제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중 최초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올 상반기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됐던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066700]의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소비자 참여 연구가 30일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고 밝혔다.
테라젠이텍스는 올해 4월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6항목) 및 영양(18항목) 관리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올 상반기 테라젠이텍스를 포함해 마크로젠[038290], 메디젠휴먼케어, 디엔에이링크[127120] 등 4개 기업이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실증특례 자격을 부여받았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는 생명윤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DTC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해 제한된 기간과 지역, 인원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검사효과를 확인하게 한다.
테라젠이텍스는 복지부 산하 공용 IRB에서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연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총 880명을 대상을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건강개선효과 연구에 나선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내년에 참여 연구기관이 확보되는 대로 공용 IRB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대상은 약 320명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 승인을 받아 실증특례에 본격 착수하게 될 최초 사례"라며 "테라젠이텍스의 IRB 승인이 다른 업체들의 실증특례 진행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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