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할인, 영세상인 지원방안 마련…전기차 할인 단계적 정상화
주택용 절전할인은 바로 종료…이사회 의결 후 개편안 산업부 제출
(서울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김영신 기자 =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해 충격을 완화한다.
한국전력[015760]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가 있으며 종류별로 일몰 기간은 모두 다르다.
이중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다만 대체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한전은 "최종 개편 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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