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방안 추진…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등 예보료 부과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인하를 의미한다.
은행·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때 빼는 것은 오랜 기간 금융회사들이 요구해온 것이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을 대상으로는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꾼다. 다른 업권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실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20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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