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차기 회장 연임 '쉬쉬' 결정 논란

입력 2019-12-30 18:00   수정 2019-12-30 18:00

우리금융 차기 회장 연임 '쉬쉬' 결정 논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남권 기자 =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30일 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차기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임추위는 이날 손 회장 단독 후보 추천을 발표하면서 그간 회의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일정과 선임 방법 등을 논의했고 19일과 24일에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군을 정했다는 내용이다.
비슷한 시기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신한금융이 차기 회장의 최종 후보군 4명을 공개해 여론의 검증을 받게 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은행 체제 당시 차기 행장 지원자 수와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던 전례와도 다르다.
금융당국이 내달 16일로 예정된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우리은행장(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지 며칠 안 돼 차기 회장 후보가 결정된 점은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할 경우 제재 수위보다 낮아질 여지도 있다.
중징계가 결정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이 변수인데 내년 3월 우리금융 정기주총 이전에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된다.
은행장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가능하지만 개인과 기관 제재가 엮여 있어 기관 중징계가 나오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또 은행이 징계 최종 확정서를 받고서 금감원에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징계 절차 마무리가 내년 3월 이후로까지 미뤄질 수 있다.
지주 회장의 연임을 막을 수 없으니 금융당국에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춰달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장동우 임추위원장은 "대표이사 임기 도래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했다"며 "DLF 사태에 대한 고객 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으나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과정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을 분리 운영해 차기 은행장을 내년 1월께 선임하기로 한 대목도 제재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작년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주 회장을 선임할 회장 임기를 1년으로 정해 내년 3월까지 지주 회장-은행장 겸직 체제로 가되 이후 분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지주 회장이 아닌 은행장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그때는 손 회장이 지주 회장만 맡고 은행장은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상황이어서 제재 무게감이 약화할 수 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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