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교실서 8세 뺨 때린 학부모 체포…최고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9-12-30 16:54  

인니 교실서 8세 뺨 때린 학부모 체포…최고 징역 3년 6개월
"아들 머리 빗자루 손잡이에 맞아 보복…아동보호법 위반"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교실에서 8세 아들 친구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학부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부모는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3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0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술라웨시섬 남부 마카사르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댕 맨팅(41)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DA(8)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당시 교사는 성적표를 나눠준 뒤 교실을 비운 상태였고, 다른 학부모들이 교실 주변에 있었다.
댕 맨팅은 지난 20일 학교에 다녀온 아들이 "교실에서 DA의 빗자루 손잡이에 맞았다"고 불평하자 잔뜩 화가 나 이날 교실에 앉아있는 DA를 보고 "네가 때렸냐"고 물었다.
DA는 "교실을 청소하다가 빗자루 손잡이에 부딪힌 것은 맞지만, 일부러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곧바로 야단치면서 DA의 뺨을 두 차례 때린 뒤 다른 학부모들이 말리자 자리를 떠났다. 뺨을 맞은 학생은 왼쪽 눈 밑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폭행 장면부터 피해 학생이 우는 장면까지 촬영된 30초 분량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자 "어른이 8세 아이의 뺨을 때린 것은 아동 학대"라고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가해 학부모는 아동 폭행죄로 최고 징역 3년 6개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을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학교장은 "아이들 간의 다툼이 있으면 교사에게 말해야지, 학부모가 직접 끼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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