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낮병동 지원 강화

입력 2019-12-30 17:03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낮병동 지원 강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진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에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돕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3개 의료기관은 응급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재보다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받는다.
환자의 응급입원(최대 3일) 기간에 받는 '입원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와 급성기 집중치료(최대 30일) 기간에 받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응급입원은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거쳐 정신질환자를 긴급하게 입원시키는 것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퇴원 이후 일정 기간(퇴원 다음 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원계획수립료' 등의 신설 수가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50개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된 '낮병동 관리료'를 받는다.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중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3단계로 분류(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해 해당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사업을 평가한 후 수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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