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기방송, 조건 미이행시 재허가 취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올해 말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OBS와 경기방송이 유효 기간 3년, 티비 DTV·FM·DMB 등 3개 방송국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7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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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는 재허가 심사 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는 부족했지만 전체 평가 점수가 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었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과 경인 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단 OBS에는 재허가 기간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강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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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했지만,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한 점과 경기 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현 전무이사를 방송사 경영에서 즉시 배제하고,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하고 사외이사와 감사 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OBS와 경기방송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재허가 기간 중 해당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티비씨는 지난 13일 방통위에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거부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티비씨가 방송 업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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