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허가 승인 OBS·경기방송, 조건 미이행시 재허가 취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올해 말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OBS와 경기방송이 유효 기간 3년, 티비씨[033830] DTV·FM·DMB 등 3개 방송국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7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OBS는 재허가 심사 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는 부족했지만, 전체 평가 점수가 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었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과 경인 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단 OBS에는 재허가 기간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강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또 '사옥 인천 이전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방송 전문 경영인 제도 유지, 독립 감사 임명 등 총 16개의 재허가 조건이 붙었다.
이와 함께 ▲ 시청자가 불만 제기 시 처리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 공표 ▲ 지상파 직접 수신 활성화 계획 수립 ▲ 재난방송 영어·수어 자막 등 3건의 권고사항도 주어졌다.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했지만,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한 점과 경기 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현 전무이사를 방송사 경영에서 즉시 배제하고,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하고 사외이사와 감사 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경기방송 전무이사의 경영권 전횡과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과다 협찬 수익 등을 이유로 재허가 거부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논의 끝에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OBS와 경기방송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재허가 기간 중 해당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티비씨는 지난 13일 방통위에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거부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티비씨가 방송 업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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