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항소법원이 이혼한 뒤 부인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2만 디르함(약 6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3개월 전 이혼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 배우자가 된 여성을 소재로 비꼬는 시를 게시했다.
이 시에서 남성은 "드디어 나는 해방됐도다. 원숭이는 지옥에나 가라", "원숭이를 닮은 그 사람은 꺼져라"라고 전처를 모욕했다.
그뿐 아니라 이혼했음에도 이 글과 해변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을 왓츠앱 메신저로 전처에게 계속 보내기도 했다.
이 남성은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만 디르함의 벌금형을 선고한 뒤 그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UAE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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