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2천100원 더 받는다

입력 2020-01-01 06:00  

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2천100원 더 받는다
최대 월 8천444원 올라…작년 물가 상승률 반영해 0.4%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2천100원을 더 받는다. 연금 당국이 작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올려서 주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고려해 0.4% 인상되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천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천100원(52만5천18원 × 0.4%) 올라 52만7천118원이 된다.
2019년 9월 현재 월 211만1천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천444원이 오른 월 211만9천514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3천856원에서 이달부터 3천695원이 오른 92만7천551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민간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2019년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작년 12월 31일 내놓은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작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965년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전 최저 기록은 2015년의 0.7%다. 당시는 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친 게 주된 영향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을 포함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0%대를 기록한 적은 모두 세 차례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의 둔화에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았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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