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사 피고용자 대우 캘리포니아 법에 위헌소송

입력 2019-12-31 11:57  

우버 운전사 피고용자 대우 캘리포니아 법에 위헌소송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우버 운전사를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가 아니라 각종 노동권을 보장받는 피고용자로 대우하기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차량공유 업체 우버와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츠, 운전사 2명 등이 함께 캘리포니아주가 시행 예정인 '의회 법안 5(Assembly Bill No.5)'에 대해 지난 30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우버 측은 해당 법률이 "수요 맞춤형 경제에서 노동자와 기업을 억압하는 비헌법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이 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경제(gig economy)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동 유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우버와 계약한 운전사 등도 피고용자로 처우하도록 해 최저임금, 실업보험 등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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