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강경론 선두에 아베…"징용공 문제 1㎜도 양보 안해"

입력 2019-12-31 16:01   수정 2019-12-31 16:58

對韓 강경론 선두에 아베…"징용공 문제 1㎜도 양보 안해"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文대통령에 오염수 문제 불만 표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징용 문제에서 강경론을 주도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라고 일본 유력 신문은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1일 아베 정권의 1년을 돌아보는 기획 기사에서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 양보하지 말고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고 진단하면서 "그 논진(論陣)의 선두에 선 것 총리다. 주변에는 '전 징용공(징용 피해자를 의미함) 문제는 1mm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종래의 일한 관계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일본 측이 양보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 내에서 '이 이상 한국의 응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전례 없이 강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징용 문제에 관해 아베 총리는 이달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년 3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한 관계는 이대로"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아베 신조 내각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나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등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며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견 한국 대법원판결은 국제사회가 지켜야 할 일반 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따라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거 일본 정부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 그 차제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사실에 비춰보면 대법원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견해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아베 정권의 고집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국제회의 등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에 관해 반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거론하며 "후쿠시마를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하면 좋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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