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본회의 문턱 넘으면 내년 1월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공공기관 감사를 임명할 때마다 불거졌던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르면 내년부터 누그러들 전망이다.
모호했던 자격 기준을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후보자의 요건으로 5가지가 신설됐다.
요건은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다.
종전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해 모호했던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 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고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감사 요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됐다.
2017년 김동철 의원 등 15인이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 추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동철 의원안은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와 해당 자리에서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후보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임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지고 기관 내부 출신자 중심으로 선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을 손질하고 다른 4건의 개정안과 통합해 기재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임원이 파산선고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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