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인 거주 등록 '간소화'…관광 활성화 차원

입력 2020-01-01 21:25  

카자흐스탄, 외국인 거주 등록 '간소화'…관광 활성화 차원
30일 이내 체류시 거주 등록제 완전 폐지…교민 자녀 거주 등록도 편리해져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모든 방문 외국인에 대해 30일 이내 체류 시 거주 등록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1일(현지시간) 카진포름 등 현지 매체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구랍 31일 관련 규정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된 거주 등록 규정은 1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거주 등록 규정 개정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카자흐는 지금까지 미국, 한국, 일본 등 세계 40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일 기준 3일 이내에 거주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30일 이상 카자흐스탄에 연속해서 체류할 경우, 비자로 입국해서 거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 체류에도 회사설립, 국제결혼 혼인 신고 등은 거주 등록 완료 후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에서 16세 미만일 경우 거주 등록 의무는 없다.
다만, 외국인이 자녀의 학교 등록 등과 관련해 거주 등록이 필요한 경우 '비자 이민 포털(www.vmp.gov.kz)'을 이용하면 15분 후에 등록된 문서를 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유학생이나 교민 자녀들의 거주 등록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keifla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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