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전 끝에 사고…목걸이 주인, 최고 징역 10년 가능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오토바이에 탄 채 차량 운전자의 금목걸이를 날치기한 절도범이 뒤쫓아온 피해자 차량에 치여 숨졌다.
금목걸이 주인은 교통 사망사고로 최고 징역 10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2일 마이메트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6시 25분께 말레이시아 푸총시에서 오토바이에 탄 A씨가 BMW 승용차에 오르려던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났다.
곧바로 차에 오른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따라오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오토바이는 역주행을 시도하다 멈춰 섰고, 추격전을 벌이던 B씨의 승용차가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승용차 밑에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졌다.
숨진 A씨는 강도, 마약 등 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금목걸이를 되돌려 받았지만, 난폭한 운전으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년에서 최고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죗값을 치렀다', '운전사는 무슨 죄냐', '그래도 사망한 것은 안 됐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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